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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18은 북한 소행”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 1심서 징역 2년

등록 :2020-02-13 16:22수정 :2020-02-14 02:41

첫 재판 시작 뒤 4년만의 1심 선고…법정구속 면해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해 3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해 3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수년간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첫 재판이 시작된 지 4년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그러나 여러 고소 사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되고,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약 4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45분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지씨는 재판부를 응시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선고 내용을 들었다.

김 판사는 지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라 지칭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광수’로 지목하거나 북한 고위직과 얼굴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법정에서는 해당 게시글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 자체가 5·18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성을 띄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 고위직들의 얼굴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지씨도 이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자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 지칭한 것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김씨와 동행한 독일인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도 북한의 5·18 국제선전 요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사복씨와 힌츠페터는 5·18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김씨를 간첩, 빨갱이로 칭하거나 마치 그가 간첩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잠적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며 지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 표현하고, 정평위가 발간한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지씨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목적이 없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지씨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인 점, 피해자들의 사진집 발간과 관련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지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016년 4월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씨의 재판은 4년간 이어졌다. 2015년 제기됐던 세 건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검찰이 차례로 기소하면서 지씨 사건은 한 재판부에 병합됐고, 지난해 12월까지도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지씨 관련 사건 5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되고 그 사이 재판부가 법관 정기인사로 3차례 교체되면서 재판은 더욱 늦어졌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지씨의 망언은 극우 정치인들에 의해 더욱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