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사회일반

[속보]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형량 줄어

등록 :2020-02-14 15:15수정 :2020-02-15 02:35

항소심보다 징역 2년 줄어…강요죄 무죄로
최서원(최순실). <한겨레>자료사진
최서원(최순실). <한겨레>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14일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그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사회와 갈등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과 비교해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항소심에서 유죄였던 강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준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를 위한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그룹 현안 해결’ 등 청탁을 받고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혐의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에 케이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유지했고,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만 무죄로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5월 딸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날 최씨와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2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