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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공익 침해”…서울·경기·인천교육감, 항소 제기

등록 :2020-02-17 11:49수정 :2020-02-17 12:07

설립허가 취소 놓고 한유총 승소하자
세 교육감 뜻 모아 공동으로 항소 제기
“공익 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
한유총이 집단행위 강요·지시 등 명백”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던 지난해 3월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던 지난해 3월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개원 연기’ 투쟁 등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역 교육감이 항소 제기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하여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에 반하는 등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한유총의 취소 처분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대해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공익 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으며, 한유총이 이를 중단한 것은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유총이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하였음이 인정되었으며,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 ‘집단 휴원’을 예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아 유치원생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학부모들이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했어야 하는 등 교육권 침해와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 공정한 교육질서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관한 이정표를 세워달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