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놓고 한유총 승소하자
세 교육감 뜻 모아 공동으로 항소 제기
“공익 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
한유총이 집단행위 강요·지시 등 명백”
세 교육감 뜻 모아 공동으로 항소 제기
“공익 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
한유총이 집단행위 강요·지시 등 명백”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던 지난해 3월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