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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노인·아이는 같이 살아야 ‘마스크 대리구매’…주민등본 필요

등록 :2020-03-08 18:38수정 :2020-03-09 02:39

[9일부터 구매 5부제] 코로나19 Q&A

만 80살 이상, 만 10살 이하는
같이 살아야 동거인이 대리구입 가능

본인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장기요양 수급자는 인증서 필요
장애인은 동거인 아니어도 가능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 다르면
같은 요일에 대리구입 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동거인이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를 해달라”며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리구매를 포함한 마스크 구입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적 마스크는 어디서 몇 장씩 살 수 있고 값은 얼마인가?

“약국에서 일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아직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신분증 없이 1인당 1장만 살 수 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일주일에 약국에서 2장을 사고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에서 추가로 살 수는 있다. 하지만 마스크 대부분이 약국에서 유통되고, 하나로마트는 비수도권 지역, 우체국은 대구·청도와 읍·면 지역에서만 마스크를 공급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개당 1500원이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이다.”

―누가 대신 살 수 있고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

“어린이,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정보가 모두 표시돼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구매할 수 있다.”

―1938년생 아버지가 바로 옆 동 아파트에 사는데 대리구매를 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아니면 대리구매가 안 된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의 휴일 당번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고양/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의 휴일 당번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고양/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부제 시행 방식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못 샀으면 토·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마스크를 사면서 자녀 몫도 함께 구입할 수 있나?

“출생연도 끝자리가 다르면 불가능하다. 만약 2010년생·2012년생 자녀를 둔 부모가 1981년생이면, 금요일에 첫째 자녀, 화요일에 둘째 자녀 마스크를 사야 하고, 월요일에 본인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직접 사려면?

“여권을 제시하거나, 여권이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생증도 없다면 혼자서는 구매할 수 없고, 대리구매도 불가능한 경우엔 부모가 함께 가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신분증과·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자녀와 동행하면, 자녀 몫도 함께 살 수 있다.”

―일주일간 바빠서 마스크를 못 샀다면 다음주에 4장을 살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공급이 부족하기에 개인별 공적 마스크 물량은 이월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했다.”

―마스크가 필요없어서 내 구매 권리를 친구에게 넘길 수 없나?

“안 된다. 타인 양도가 불가하다.”

―줄을 서면 확실히 살 수 있나?

“보장할 수 없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약국은 하루 약 250장, 농협하나로마트는 약 100장 공급하기 때문에 다 팔리면 살 수 없다.”

―마스크 입고 시간은 언제인가?

“일정하지 않다. 생산된 마스크는 인천물류센터에서 재포장해 전국 판매처로 배송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도착시간이 다르다. 대부분은 오전 중 도착한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번호표를 배부한다.”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외에는 마스크를 못 사나?

“국내 생산량의 80%가 공적 물량으로 유통되고, 나머지 20%는 민간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온라인 등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물량이 적고 가격도 비쌀 가능성이 크다. 해외직구를 원한다면 6월 말까지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별도 수입신고나 구비서류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