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겨레TV한겨레TV일반

대학등록금 반환 소송, 일부라도 돌려받나?

등록 :2020-05-21 16:14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0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
“온라인 수업 질 낮고
학교시설도 사용 못해
등록금 반환 소송 나설 것”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반환 어렵다”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하주희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출연

“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행사 취소, (온라인으로)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넉 달 동안 대책은 전무했고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합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5월14일 기자회견 중)

오늘(21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전다현 전국대학회네트워크 의장(성신여대 총학생회장)과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가 출연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일부라도 등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대학 쪽은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전화 연결해 대학 쪽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이날 라이브에서 전다현 의장은 고액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감염 재난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긴 대학가의 ‘학습권’ 피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대학과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서는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하주희 변호사는 등록금 반환 소송뿐 아니라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법 제도의 문제까지 짚어드립니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이끌어 국공립대가 반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또 2018년 수원대학교 학생 5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도 이끌었습니다. 수원대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는 데 급급했던 대학들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과 교육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TV>와 한 인터뷰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4월에 낸 입장문에서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격의 없는 충실한 대화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며 “대학 쪽 긴축 재정을 통해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점 등을 들어 학교 예산을 절감해 교내 ‘특별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등록금 환불은 정말 어려운 걸까요?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겨레라이브. 2020년5월21일.
한겨레라이브. 2020년5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