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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증거은닉’ 혐의 정경심 자산관리인에 징역 10개월 구형

등록 :2020-05-22 17:24수정 :2020-05-22 17:27

김아무개씨 “깊이 반성…검찰·언론개혁 노력”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교무실 등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긴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 때문에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피시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 쪽 변호인은 수사 개시 뒤 김씨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반성하며 검찰에 자신이 숨긴 증거를 모두 임의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며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서 절실하게 느낀 부분을 의미 없이 흘려버리지 않고 검찰과 언론이 바뀌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