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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750만 무주택 서민’ 설움은 안중에 없는 보수언론

등록 :2020-07-31 18:48수정 :2020-08-01 02:36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침내 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 게 뼈대다. 그동안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도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40여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제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여당이 빈틈없으면서도 선제적인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시행 초기 전월세 시장에서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기준도 상황도 다른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분명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혼선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전세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전월세 물량과 가격 역시 균형점을 찾아나가겠지만, 초기 대응이 새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차라리 전월세를 비우겠다’는 집주인이 있다고 전한다.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 학군이 좋은 서울 지역은 웃돈을 준 ‘이면 계약’이 판칠 것이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동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언론이 나서서 편법을 알려주는 꼴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은 안중에 없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라는 듯한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고, 프랑스는 개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미국 뉴욕주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언론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주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인상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마지막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