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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당직 사병의 ‘경위서’, 25일 밤 무슨 일 있었나

등록 :2020-09-16 12:05수정 :2020-09-16 13:53

당직 사병, 당시 사건 경위서 정리
“선임 병장이 미복귀 사실 알려와,
연차 휴가 승인된 사정은 알지 못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별관 앞에서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민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별관 앞에서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민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27)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당시 상황이 16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했던 당직 사병(ㄱ씨)이 정리한 사건 발생 경위서에 따르면,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직속 선임병인 선임 병장(ㄴ씨)이다. 선임 병장은 후임병의 휴가·외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ㄴ씨는 서씨의 2차 병가가 마무리된 이후인 2017년 6월25일(일요일) 저녁 8시50분께 저녁 점호를 하던 중 서씨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직 사병인 ㄱ씨에게 이를 통보하고, 서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당직 사병 ㄱ씨도 부대에 기록된 ‘출타장부’를 확인한 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출타장부에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6월23일(금요일)로 기록돼 있었는데, 25일(일요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ㄱ씨는 지원반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사용해 서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씨는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미2사단에서 한국군지원단(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 때문에 총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휴가는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개인 연차(6월24~27일)로 나뉜다. 당직 사병 ㄱ씨는 일요일이었던 6월25일 당직 근무 중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파악하고, 서씨에게 직접 전화해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고 주장해 왔다.

ㄱ씨는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온 경위도 함께 밝혔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를 지시한 뒤 9시30분께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온 뒤 “서씨와 통화한 당직 사병이 맞느냐” 확인하고,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보고 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당직 사병이 “아직 안했다”고 답하자, “지역대에 보고 올릴 때는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당직 사병은 지시에 따라 지역대에 올린 ‘일일보고 문서 파일’에 서씨를 휴가자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당직 사병 ㄱ씨는 최근 선임 병장 ㄴ씨가 서씨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ㄱ씨는 최근 ㄴ씨와 통화를 했는데,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할 때(9시30분께)쯤, 서씨에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 휴가 처리가 됐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씨가 누군가와 연락해 휴가 문제를 처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당직 사병 ㄱ씨는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그는 실제 서씨의 연차가 어떻게 승인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해당 내용은 행정병 등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 병장 ㄴ씨도 검찰에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임재우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