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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료·건강

병원 입원하려면 코로나 검사, 진단비는 반만 내세요

등록 :2020-09-16 13:38수정 :2020-09-16 14:02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중환자 전담병동 지정제도’도 도입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절반만 본인 부담한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진단검사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항암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법은 취합진단검사로,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일차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차 검사 때 1만원, 2차 검사 때 3만원 안팎이다. 기간은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를 적용할 시 한 달에 최대 141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병동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만들고, 내년 3월까지는 중환자 긴급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으로 약 400개의 병상을 만들어 600여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를 돌볼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15곳에서 간호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