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사태 10년
살균제 성분 따라 유·무죄 갈려
살균제 성분 따라 유·무죄 갈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 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사회사회일반
등록 :2021-01-12 22:54수정 :2021-01-13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