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도청 예정 예산 땅값 2371만원
선거법 위반 논란에 ‘국고 귀속’
선거법 위반 논란에 ‘국고 귀속’
이완구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고 30일 충남도가 밝혔다.
이 지사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 221㎡에 대한 보상금 2371만원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최근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이 보상금을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공탁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다.
예산군 삽교읍 몽리에 있는 이 토지는 1934년 이 지사의 부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공사는 지난 3월 말 부친이 작고함에 따라 상속자인 이 지사에게 토지보상 협의요청을 해 왔다.
협의요청을 받은 이 지사는 애초 보상금을 받아 도청 이전 예정지 원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와 보상금 국고귀속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지사는 “충남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선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지사로서 토지보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홍성군·예산군 일대 도청 이전 예정지(660만㎡)에 대한 토지보상은 이날까지 토지소유자 5864명 중 5055명이 협의보상을 완료해 86.2%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2006년 12월 장남 결혼식과 지난해 12월 장모 상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데 이어 지난 3월 부친상에도 조의금을 일체 받지 않는 등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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