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서 ‘시계외 할증’ 52대 적발
서울시가 외국인관광택시의 부당요금 청구에 퇴출이라는 레드카드를 빼들었다.
서울시는 ‘시계 외’ 할증 단추를 누른 채 시내를 운행해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를 적발해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12월, 371대의 외국인관광택시 가운데 법인 소속 201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52대가 이렇게 부당요금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택시기사들이 속한 업체에도 벌점을 부과한다.
또 시는 올 상반기에 ‘서울 택시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해 할증 단추 부정조작 행위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택시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실시간으로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돕도록 2009년 5월 도입됐으며, 택시기사가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운행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인 할증’ 단추를 눌러 20% 할증된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
박보미 기자 bo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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