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고사리 등 활용 제품
“보호지역 지정이 경제적 기여”
“보호지역 지정이 경제적 기여”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점을 살려 제주산 농수축산물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진)를 선보였다.
제주도는 13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농수축산물 등을 생산·가공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브랜드 활용업체를 공모해 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조천읍 선흘1리 생태관광추진협의체, 한라산장뇌산양산삼영농법인 등 모두 16개 업체 43개 품목을 승인했다.
도가 선정한 품목을 보면, 표고버섯과 고사리, 한라산 조릿대를 활용한 제품, 녹차 관련 제품, 돼지고기 등으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구역 내에서 생산하고, 친환경으로 재배하거나 합법적으로 채취한 천연자원 등으로 만든 제품들이다.
선정된 업체의 제품에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 컨설팅과 제품 홍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브랜드 상품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마친 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17명으로 꾸려진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사업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소외지역이 된다’는 주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브랜드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전시대 설치, 박람회 참가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2002년 12월 한라산 국립공원 등 모두 8만3094㏊가 지정됐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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