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이 위로금 지급 기준이다. 1953년과 2012년 지뢰 피해자 사이의 위로금 차이가 무려 512배나 나는 등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다. 철원/연합뉴스
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이 위로금 지급 기준이다. 1953년과 2012년 지뢰 피해자 사이의 위로금 차이가 무려 512배나 나는 등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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