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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4인기준 직장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면 100만원

등록 2020-04-03 10:53수정 2020-04-04 02:36

1인 8만8천원, 2인 14만원, 3인 19만5천원 이하
소득 하위 70% 해당해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
가구원은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건물.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건물. 행안부 제공
4인 가족의 경우 지난 3월에 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23만7652원 이하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4인 가족 지역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25만4909원 이하,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24만2715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 된다.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된다.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8344만원, 2인 가구는 14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4인 가구가 각각 6만3778원, 14만7928원, 20만3127원, 25만4909원 이하면 대상이 되고, 직장·지역 혼합 가구는 2~4인 가구가 각각 15만1927원, 19만8402원, 24만2715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라도 한 가구로 본다. 부모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판단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없으므로 주소지에서 지원 대상이 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신청할 때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액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 명세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태스크포스의 윤종인 단장(행안부 차관)은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별도의 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사업과는 중복돼도 상관없으며, 지방정부별로 이뤄지는 각종 지원 사업과의 중복 허용 여부는 지방정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른 시간 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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