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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이엠선교회-상주 열방센터 집단감염 연관성 추적

등록 2021-01-26 15:58수정 2021-01-26 16:10

국제학교(IEM) 재학생·선교학교(MTS) 학생 대부분 확진
신입생보다 바이러스양 많아…4일 입교해 열흘 여 합숙
방역당국 성인인 선교학교 학생들 지난 12월 행적 추적
24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의 모습.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 학생인 전남 순천 234번과 경북 포항 389번이 확진된 데 이어 대전에서 학생과 교직원 125명(대전 961∼1천85번)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의 모습.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 학생인 전남 순천 234번과 경북 포항 389번이 확진된 데 이어 대전에서 학생과 교직원 125명(대전 961∼1천85번)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26일 낮까지 대전 아이엠(IM·International Mission)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아이이엠(IEM)국제학교와 엠티에스(MTS)선교활동공부학교 학생 1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비티제이(BTJ)열방센터가 감염원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낮 12시 현재 아이이엠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에서 학생 120명 가운데 112명, 교직원 및 자녀 38명 가운데 21명 등 133명이 확진됐다. 엠티에스선교활동공부학교(이하 선교학교)에서는 학생 40명 가운데 37명, 인솔 목사 부부 2명 등 39명이 확진됐다. 두 시설의 학생 가운데 93% 이상이 감염된 셈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6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이엠선교회 관련 코로나19 역학조사 상황을 밝히고 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6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이엠선교회 관련 코로나19 역학조사 상황을 밝히고 있다.

국제학교 학생은 만15~18살 청소년들인데, 재학생 69명은 지난 4일, 신입생 51명은 지난 11~15일 사이 대전 중구 아이엠선교회의 본관 건물 기숙사에 입소했다. 선교학교 학생은 20~50대 성인들로, 지난 4일 역시 아이엠선교회 본관 건물 기숙사에 입사해 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16일 강원도 홍천의 교회로 거처를 옮겼다. 국제학교에서 첫 증상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이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25일 아이엠선교회 본관 건물과 강의실 등이 있는 주변 3개 건물에 대한 조사에서 환경 검체 검사를 한 결과 본관 전체 층과 교육관 등의 화장실, 학습도구 등 26곳에서 검체가 발견됐다고 26일 말했다. 사실상 시설 전부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상태라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4일 입소한 국제학교 재학생(69명 중 68명)과 선교학교 학생(38명 중 37명)의 양성 비율이 11~15일 입소한 신입생보다 높았고 바이러스의 양도 4일 입사한 쪽의 평균 수치가 1 이상으로 월등하게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시 방역당국은 4일 입사한 국제학교 재학생과 선교학교 학생들 가운데 지표환자가 있었고, 협소한 기숙사와 화장실, 식당, 예배당 등 공간을 공유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신입생들은 확진됐어도 무증상이 많고 바이러스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시는 감염원을 밝히기 위해 선교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내비게이션을 대상으로 위성위치정보(GPS)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성인이 청소년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교학교 학생들 가운데 지표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의 입사 시점에 앞서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가 확산했고 선교라는 목적성이 같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과 열방센터와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교육 당국과 함께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제학교와 선교학교 모두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각에 있지만 교육비와 입학금을 받고 기숙사와 식당을 두어 한 달 이상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과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이다. 정해교 국장은 “방역수칙을 어겨 국가·지방정부, 시민에 피해를 준 점은 감염병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교회 대표를 고발하고 치료비 등을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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