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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서약서 근거로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

등록 2021-10-20 18:54수정 2021-10-21 02:30

전현희 위원장 정무위 국감 답변
“반부패행위나 금품 향응하면
계약 자체 무효화 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셋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셋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는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 “반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며 “반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 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이 서약에 따르면 사업실시 협약 체결이 된 경우라도 착공 전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공 후라도 협약의 전부나 일부의 일방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이 경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또 최근 경기도는 성남시에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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