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하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부평구 보건소 고 천민우(사망 당시 35살)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천 주무관의 사례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숨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천 주무관의 순직은 인정됐다. 천 주무관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17시간, 110시간 초과근무한 점, 숨지기 전 확진자의 접촉자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한 뒤 심한 폭언을 당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 수행 중 공무원이 숨졌을 때 인정되는 순직과 비교했을 때 위험직무 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있음을 무릅쓰고 일을하다 숨졌을 때 적용된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재심신청,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숨져야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다고 하는 데, 이를 그대로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중 누구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하던 천 주무관은, 같은 해 9월15일 오전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평구는 지난 3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 주무관의 죽음에 조직적·업무적 문제가 작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업무 관리, 퇴근 뒤 업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적정 인원 채용 및 초과근무 가산점 제공 등 권고안 등도 마련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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