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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송치

등록 2023-05-31 11:29수정 2023-05-31 11:45

분양계약서. 구리경찰서 제공
분양계약서. 구리경찰서 제공

경찰이 경기 구리,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구리경찰서는 31일 전세사기 총책 ㄱ씨, 대부중개업체 직원 ㄴ씨, 명의대여자 ㄷ씨 등 20명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4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며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을 해 세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피해자는 900여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전세보증금은 2500억원에 이른다.

ㄱ씨는 오피스텔 등이 새로 건설되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가 세운 부동산 컨설팅사무실 직원들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무자본갭투자를 영업하는 영업사원, 이들을 교육하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부장, 영업교육 총괄 이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 일당은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ㄱ씨는 자신의 명의 사용이 어렵게 되자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으기도 했다. ㄴ씨 등 대부업체 직원 2명은 자신들에게 돈을 빌리러 온 ㄷ씨 등 4명에게 명의대여를 해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사무실 직원뿐 아니라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준 대부업체 직원, 명의대여자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ㄱ씨 일당의 오피스텔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6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ㄱ씨 일당과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분은 입증하지 못해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찾는 한편, ㄱ씨 등이 보유한 자산을 추적해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범죄조직도. 구리경찰서 제공
범죄조직도. 구리경찰서 제공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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