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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구리시 ‘일가족 확진’에 “5명 이상 모임 안돼” 행정명령

등록 2020-05-28 13:54수정 2020-05-28 14:01

시외거주자 원칙적 금지…시민은 5가지 방역수칙 지켜야
위반땐 300만원 이하 벌금 “갈매동 일가족 7명 확진 대책”
경기 구리시가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리시 제공

최근 일가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가 시외 거주자에 대해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학교나 직장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합을 허용했다.

방역수칙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참석 금지 △집합 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수시로 사용하기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등 모두 5가지다.

구리시민의 경우엔 이상의 5가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5인 이상 모임‧집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리시는 지난 26~27일 갈매동에서 일가족 8명 중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유흥업소 등 시설이나 다수가 군집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소규모 모임까지 금지하거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구리시가 28일 일가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갈매지구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28일 일가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갈매지구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갈매동 일가족 확진은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지만 시외 감염이 아니라 구리시 내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첫 사례다. 가족 7명 중 4명은 구리시에서, 나머지 3명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리지역에서 이들 가족 이전 확진자는 7명이었으며, 모두 시외에서 감염됐거나 국외에서 입국한 뒤 구리시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지만 끝내 방어선이 뚫렸다.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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