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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금리 24%→10% 인하해야”…여당의원 176명에 편지

등록 2020-08-07 10:07수정 2020-08-07 13:05

지난달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달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건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의 ‘입법 건의 편지’는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그러나 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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