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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보호종료 아동에 공공임대주택 지원한다

등록 2021-04-14 14:36수정 2021-04-14 14:44

주거 자립 위해 전세임대주택 등 총 103호 지원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 기대
경기도 성남 판교 행복주택의 모습.
경기도 성남 판교 행복주택의 모습.

경기도가 만 18살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4일 보호종료 아동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도 한다. 내용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 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이다.

경기도 내에는 매년 나이가 차서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면서 사회 적응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입주 관련 문의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031-214-8463) △김포(031-851-3277~8번)로 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은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종료 아동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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