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의혹을 받아온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ㄱ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되면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를 사퇴했다. 경찰은 그동안 녹취록을 확보한 뒤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녹취록 이외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다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에 앞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다른 선거브로커 ㄴ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ㄴ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속된 첫 선거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ㄷ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