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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20-02-20 16:19수정 2020-02-21 02:03

제주지법 “살해수법 참혹”…의붓아들 사건 ‘무죄’

법원이 제주 전남편을 살해한 범인 고아무개(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오후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 등으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이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절창 말고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범행 실행은 졸피뎀 성분을 투여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또 펜션 내 다이닝룸과 주방, 거실에서 나온 혈흔은 대부분 피해자의 것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해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잔혹성과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양형 조건을 살펴보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피해자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에 사망했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했지만, 이 시간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망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이상 추정되는 시간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는 흔적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씨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고씨 쪽 변호인 간에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유·무죄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다.

검찰은 숨진 전 남편 혈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비롯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3일 전 범행 도구인 흉기와 청소도구를 산 점 등을 토대로 고씨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씨 쪽은 처음부터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의붓아들 살해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정황 증거뿐이어서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의붓아들과 현 남편, 고씨만 있는 집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며 △현 남편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누군가 자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했다는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고씨가 의붓아들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씨 쪽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아무개(당시 36)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아왔다. 또 같은 해 3월2일 오전 의붓아들(당시 5)이 잠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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