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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다음달 초 재발의한다

등록 2020-06-11 14:45수정 2020-06-11 15:10

정치권 약속에도 20대 국회 자동폐기
오영훈 의원 등 이달 말께 발의 예정
희생자 배·보상 등 공감대 형성 관건
제주4.3행방불명인 표지석.
제주4.3행방불명인 표지석.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전부 개정안을 보완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오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 발의했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이들 조항과 함께 2500여명에 이르는 일반재판 대상자를 4·3특별법에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되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오 의원 쪽은 전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위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에도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이 자동폐기된 것은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군사재판의 무효화 문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배·보상 재원을 놓고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등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재발의되더라도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는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부 쪽과 협의를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배·보상 관련 조항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배·보상 문제에 대해 야당이 발의를 해 주면 더 좋다“면서 “이번에는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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