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판 첫날 법정구속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교 교수 ㅈ(6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ㅈ씨는 지난해 10월30일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ㅈ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ㅈ씨는 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며,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제관계인데 단순한 추행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이다. 이런 범죄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ㅈ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16일 2차 공판을 연다.
제주대는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ㅈ교수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하고,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