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5년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도를 운용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의 존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의 이름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이다.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조직’이지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자치경찰의 존치와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을 둘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제주도의회도 제주자치경찰 존속 및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는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속시킬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해 고도의 자치권의 보장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신설해 15년째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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