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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다시 시동 건다

등록 2020-10-05 15:05수정 2020-10-05 15:12

12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위한 도민설명회
“환경 개선 위해 도입 필요”와 “준조세” 찬반 팽팽
추석연휴인 지난 3일 한라산 백록담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허호준 기자
추석연휴인 지난 3일 한라산 백록담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허호준 기자

수년째 지지부진한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신규 재원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를 재개한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6명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토론 순으로 열린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방송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관광업계 등의 반발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2018년 5월 나온 용역보고서에서는 관광객으로 인해 증가한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이 전체 관리예산의 22.7%인 279억여원, 하수 관리비용은 56억여원, 렌터카 1대의 교통혼잡 유발효과는 자가용에 견줘 4~5배 등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숙박시 1인당 1박 1500원, 렌터카는 1일 5천원(승합차 1만원)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징수액은 2020년 1477억원, 2021년 1543억원, 2022년 1607억원을 예상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 찬성 쪽은 “제주의 자연가치 보전과 환경 파괴에 대한 비용 부담 차원에서 환경보전 비용을 수혜자 입장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반대 쪽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나 다름없다.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상태에서 또다시 관광요금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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