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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서 화물기사 1t 자재에 참변…노동부 늑장대응 논란

등록 2021-09-06 14:18수정 2021-09-06 14:28

지게차 하역 현장서 참변…“안전수칙 위반”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화물노동자 ㄱ(56)씨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화물노동자 ㄱ(56)씨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가 1t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 ㄱ(56)씨가 1t가량 목재더미에 깔렸다.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 운전원이 목재더미를 들어올리다가 다른 목재더미를 건드렸고, ㄱ씨가 떨어진 목재더미에 깔렸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사고 다음날인 4일 오전 현장조사를 나갔고,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하역작업 중 연관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보면, 100kg 이상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작업과 연관없는 노동자는 작업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화물운송을 하는 ㄱ씨가 하역장을 빠져나간 뒤 하역작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일 노조에서 현장조사와 작업중지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조사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고 지난 토요일(4일) 오전 1차 현장조사를 나가서 우선 작업중지 조처를 해놓았다. 작업 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관련 사항을 조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인천 한 목재공장에서도 50대 화물노동자가 1.2t 무게의 목재더미에 깔려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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