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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대응’ 특별팀 가동…22건 피해 신고 접수

등록 2023-06-08 11:10수정 2023-06-08 11:20

4건은 피해 사실 확인…나머지는 조사 중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 자문단이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 자문단이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 제공

경남에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이 활동을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8일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에 따른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전세 피해 현황·지원·수사 상황 공유, 적정 전세가율과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공유, 효율적 개선방안 모색 등을 한다. 또 전세 피해 우려 지역에서도 철저한 피해 조사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은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이뤄졌다. 실무팀에는 토지정보과·건축주택과 등 경남도 관련 부서, 경남경찰청, 전세 사기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창원·진주·통영·김해·사천·함안 등 6개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자문단에는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5일까지 경남에선 창원 10건, 진주 7건, 통영 3건, 김해 2건 등 22건 19억700만원의 전세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4건은 전세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전세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지원을 받으려면 120번 민원콜센터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전세 피해 확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대출을 받을 때 1.2~2.1%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주거지원을 원하면 시세 30%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윤경 경남도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사천시와 함안군은 전세 피해 신고가 아직 없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서 피해 발생 지역과 함께 특별팀의 실무팀에 포함했다. 특별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수시로 협력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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