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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표준계약서’는 출판사만을 위한 불공정한 계약서”

등록 2021-01-26 14:25수정 2021-01-26 14:54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26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반대 입장문 발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6일 출판단체들이 만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6일 출판단체들이 만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인 작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과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서이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6일 출판단체들이 만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어 이렇게 밝혔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주요 출판단체들이 지난해 4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총 8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단체별로 사용하는 ‘출판권 설정’ 등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하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등을 명시했다.

문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판매는 출판사와 제휴한 제휴사를 통해 진행’ 등 출판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입장문에서 “저작권법상 (출판권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못 박고,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케 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5일부터 작가, 편집자,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집계된 지지서명자는 11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노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출판)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야 출판 콘텐츠 투자, 영업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저작권자를 위해 계약 해지권을 새로 만들었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통합 표준계약서를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작가단체와 출판단체의 자문을 거쳐 만든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 중순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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