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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드 캐시백 사용처 넓힌다”…비대면 소비도 일부 인정할 듯

등록 2021-09-16 15:24수정 2021-09-17 02:36

홍남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
대기업 프랜차이즈·SSM에서 쓴 금액도 포함될 듯
소비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에 온라인쇼핑몰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용액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세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2차 추경으로 1조1천억원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천억원으로 깎였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이용이 많은 배달앱 이용분은 포함했다. 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용액도 포함해 골목상권 등 취약 부문의 소비 활성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애초 목적과 다른 사용처는 그대로 둔 채 온라인쇼핑몰의 일부 사용액도 포함할 계획임을 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에 대기업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제품 사용액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지원금과 달리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을 뺀 나머지 사용액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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