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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 부과…시가 25억 이하 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등록 2021-11-22 09:59수정 2021-11-22 16:19

전년대비 28만명 늘고, 세액 3배 이상 증가
다주택자·법인이 세액의 88.9% 차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은 94만7천명이며, 납부세액은 5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금의 88.9%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의 72.5%(시가 25억원 이하)는 평균 종부세액이 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납세자 중 일부가 보유 주택 중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며 세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66만7천명에서 올해는 94만7천명으로 28만명(42.0%)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88만5천명이고, 법인은 6만2천곳이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23만4천명, 4만6천곳이 늘었다. 세액은 1조8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이 각각 3조3천억원, 2조3천억원씩을 부담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개인 부담분 가운데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천명)가 내는 세액이 2조7천억원으로 81.8%를 차지했다. 다주택자의 85.6%(41만5천명)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을 갖고 있고, 2조6천억원을 부담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40만명으로 종부세액은 6천억원이다.

주택 가격대별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살펴보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가 44.9%로 이들의 종부세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20억 원 초과∼25억원 이하는 27.5%를 차지했고 평균 세액은 88만원, 25억원 초과∼34억원 이하의 비중은 19.4%, 평균 세액 234만원으로 집계됐다. 34억원 초과∼91억원 이하와 9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각각 8.0%와 0.1%로 평균 세액은 각각 798만원과 6020만원이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등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고령자 공제 비율 등을 높여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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