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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포·상도 2주택자 7368만원, 강남 1주택자는 270만원

등록 2021-11-22 19:38수정 2021-11-23 08:36

종부세 대상 전국민의 2%
다주택자 48.5만명이 2조7천억
1년새 13만명·세액 3배 증가
서울 반포·상도동 2채 보유떈
2545만원→7368만원으로 늘어

1주택 73%는 ‘평균 50만원’
종부세 1주택자 세액 6천억원
전체 세액 5조7천억원의 10%
세부담 경감책으로 실부담 ↓
국세청이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일부 ‘집부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여전히 전국민의 2%에 불과하고,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폭이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반발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시간을 줬다는 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고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돼 상당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년보다 세액이 줄었다는 점 등도 함께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대부분인 72.5%는 평균 세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공시가격 11억 초과∼17억원 이하(시가 16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이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천명이 늘었고, 종부세액은 800억원 늘어난 2천억원이다. 1가구 안에서 가족이 각각 집을 보유하거나 부부가 함께 집을 보유 중인 ‘1주택자’는 26만8천명으로, 세액은 4천억원이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렸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이런 세율 인상안은 지난해 7·10 대책 발표 때 공개됐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려고 했다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 시점인 6월1일까지 10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는 올해 48만5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만명 늘었다. 세액도 2조7천억원으로 전년(9천억원)보다 3배 늘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84㎡)와 상도동 더샾아파트(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농특세 포함) 부담이 지난해 2545만원에서 올해 7368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시가격은 두 아파트 모두 각각 2억원 넘게 올라, 호가로 계산하면 1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자산 가치가 불어난 셈이다. 서울 창동 주공아파트(85㎡)와 금호동 벽산아파트(86㎡), 문래동 문래자이아파트(115㎡) 등 3채를 보유한 경우엔 종부세액이 지난해 786만원에서 올해 2691만원으로 증가했다. 1년 새 공시가격도 각각 2억원가량씩 올랐다.

전체 종부세액이 급증한 가운데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기도 했다.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선경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액은 290만원에서 올해는 270만원으로 줄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이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 가운데 84.2%인 11만1천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천명(33.3%)으로 3명 중 1명 꼴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대상이 일부에 국한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조세 형평성 제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대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날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만 공개하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부세 고지액이 3배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여전히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15일까지고, 250만원이 넘는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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