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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윤석열 정부서도 6개월 연장하나

등록 2022-05-22 11:54수정 2022-05-23 02:50

이달 말 ‘고물가 대응’ 민생대책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다음 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4년간 개소세 인하 조처를 이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제장관 상견례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조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조처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태도이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개소세 인하 조처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셈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처는 다음달 말로 종료 예정인데 정부는 이를 6개월 늘려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 진작’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두 차례 연장해 2019년 12월에 종료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퍼지자 2020년 상반기부터 인하폭을 70%로 키워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되돌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부르는 개소세 인하 조처는 연장 명분을 바꾸어가며 이어지는 셈이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승용차 구매 시에 최대 143만원을 덜 내게 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액의 30%)과 부가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든다. 정부는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로 세수가 4천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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