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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하세요”…안심전세 앱 2.0 출시

등록 2023-05-30 15:57수정 2023-05-31 02:42

31일 출시되는 안심전세 앱 2.0의 초기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31일 출시되는 안심전세 앱 2.0의 초기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이 31일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된다. 2.0 버전에서는 시세제공 주택이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고, 집주인 동의하에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애초 계획한 일정보다 두달을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2.0 버전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1.0 버전에서는 시세 정보가 적어 전세사기의 ‘타깃’이 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168만호의 시세가 우선적으로 제공됐다. 이에 더해 2.0 버전에서는 시세 제공 범위에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가 포함되고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2.0이 시세를 제공하는 주택수는 1252만호로 대폭 늘어난다.

1.0 버전에서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 데 이어, 2.0 버전에서는 임대인의 국세·지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열람을 신청해 집주인이 동의하면, 임차인 폰에서 임대인의 체납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체납 세금이 없고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 ‘안심 임대인 인증서’가 발급되고, 안심 임대인 인증서는 임차인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되고,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로 세분화되어 제공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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