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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투자 날개달까

등록 2006-05-18 15:27

오는 22일부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도 해외의 주택과 토지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까지 해외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만 가격과 무관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투자목적일 때는 개인 직접투자 형태로 현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목적이라도 100만달러(약 10억원)까지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고, 2009년부터는 금액 한도도 없어져 해외 부동산 투자가 한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루티즈코리아 김경현 팀장은 18일 "그동안 실거주 요건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계층의 문호가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특히 100만달러까지만 해외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지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300만달러(약 30억원) 이상의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어 금액 제한이 풀리는 2009년이전이라도 사실상 거의 모든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타부동산 양미라 팀장은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의 학군 좋은 주택이나 물론 고정 수입이 확실한 상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투자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해외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가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버블 논쟁이 가열되는 추세여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도 외국이 대체로 유리하는 평가다. 김종필 세무사는 "일례로 외국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가 없고, 미국과 영국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절세 차원에서도 인기를 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30만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는 여전히 국세청에 통보되고, 해외 부동산 시장도 가격 거품 논쟁이 빚어지고 있어 투자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루티즈코리아 이승익 사장은 "투자하려는 국가의 세법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투자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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