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커플요금제’ 등 폐지 합의…2004년 7월말께 실행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가 서로 짜고 폐지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이동전화 요금제 가운데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 등 3개사에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의 담합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에 각각 6억6천만원씩, 엘지텔레콤에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3개사는 2004년 6월24일 정통부 장관과 통신 4개사(케이티 포함) 최고경영자 회동 직후 3개사가 따로 모여 ‘요금 할인 효과만 있고 서로 손해만 나는 이들 서비스를 비슷한 시기에 폐지하자’고 합의해 2004년 7월 말께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이 서비스는 2004년 1월 번호이동성 시차제(에스케이텔레콤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조처)를 전후해 ‘우량 고객 빼오기’ 차원에서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이 앞다퉈 도입했고, 에스케이텔레콤도 이 서비스 인가를 당국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신청 고객이 12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요금할인 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우려한 이통사들이 담합을 통해 폐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담합이 이뤄진 뒤 서비스 인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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