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음성통신 요금을 짬짜미로 인하한 이동통신사들이 6년 만에 과징금 부과 조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음성통화요금을 담합 인하한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에 모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케이티에프가 46억7천만원, 엘지텔레콤은 20억28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 한솔텔레콤(케이티에프에 합병) 3개 피시에스 사업자는 지난 2000년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방침이 결정되자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 2월부터 모임을 갖고 3%대의 인하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통부는 이들 3개사에 5%대의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이동통신사 간 요금 담합 적발은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 등 3개사의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에 대해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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