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별 차등 공급 규정 불구
선·후순위자 동시에 청약받아
경쟁률만 올려놓는 사례 잇따라
선·후순위자 동시에 청약받아
경쟁률만 올려놓는 사례 잇따라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허수 청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건설사들의 편의주의적 청약 접수방식 탓에 상당수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배당된 물량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깜깜이 청약’을 했다가 청약률만 높인 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일 1순위자 청약 접수를 받은 대우건설의 경기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는 일반공급 714가구에 모두 9381명이 청약해 평균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청약자 9381명 가운데 하남시를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 4313명은 당첨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모두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하남시 거주자가 우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하남시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 1순위 청약은 날짜 구분없이 같은 날 진행됐고, 모든 주택형에서 하남시 청약자 수가 공급 가구수를 초과했다. 애초 건설사가 하남시 거주 1순위자 청약을 받은 뒤 미달 물량에 대해서만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기로 했더라면 이들의 ‘헛고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서울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는 서울 밖 수도권 거주자가 서울시내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 경우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8가구에는 1순위자 323명이 청약(경쟁률 40.4대 1)했는데, 이 가운데 인천·경기도 거주자 53명은 서울 거주자에 밀려 모두 당첨자 선정에서 배제됐다.
이처럼 거주지에 따른 우선 주택 공급 규정이 있는데도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를 무시한 채 한꺼번에 청약을 받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청약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의 경우 거주지 구분 청약을 했다면 하남시 거주 1순위자에서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거주지 미구분 청약’ 덕분에 갑절에 가까운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의 이런 청약 접수 방식은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외시한 것인데다, 일종의‘허수 청약’으로 청약률에 거품이 끼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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