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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통사 눈속임으로 휴대전화 할부이자 가입자한테 떠넘겨”

등록 2016-06-28 16:17

국회 미방위 신용현 의원 분석 결과
최근 4년 동안에만 1조 이상 추가 이익 챙겨
‘소비자 부담 완화’ 달리 할부수수료 대폭 인상
이동통신업체들이 눈속임까지 하며 휴대전화 할부이자를 떠넘기는 방법으로 최근 4년 동안에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1조원 이상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통 3사가 휴대전화 할부 구매 가입자들에게 받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를 ‘할부수수료’로 전환하면서 자체 부담하던 할부이자까지 끼워넣어 가입자들한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이통 3사가 최근 4년간 챙긴 이익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 조사 내용을 보면, 이통사들은 소비자 부담 완화와 고가-저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들 간 형평성을 이유로 휴대전화 값에 따라 1만~4만원씩 일시불로 받던 ‘채권보전료’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를 만들어 다달이 할부 원금의 5.9%를 청구하기로 휴대전화 할부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이 2009년 먼저 이렇게 했고,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2012년 뒤따랐다. 이통사들은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던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할부이자까지 ‘할부수수료’에 포함시켜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국민을 속여 이득을 취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와 이통사에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 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 의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한·중·일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내역을 보면, 이통사가 할부이자를 떠넘기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통사들은 “이동통신 단말기가 고가의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할부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입자한테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단말기 할부구매 계약서 뒷면에 할부수수료 내역을 명시했다. 가입자를 속였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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