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있지만, ‘상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상습’의 범위와 처벌기준의 하한선까지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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