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가구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제1호로 단체표준등록을 접수했다. 왼쪽부터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복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업무가 38년 만에 민간으로 넘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단체표준 업무를 시작해 8일 제1호 단체표준을 등록·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공동사업을 통한 제품·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의 표준을 정한 뒤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다. 단체표준을 인증받는 주체가 대부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점이 고려돼 이번에 민간기구인 중소기업중앙회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날 중앙회 단체표준사무국에 제1호로 등록 접수한 단체(조합)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개 단체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등록업무 외에도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단체표준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제1호로 접수한 3개 단체표준은 사무국의 서류검토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결과 등록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된 표준을 근거로 단체(조합)에서는 중소기업에 단체표준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단체표준이 국가표준보다 품질 및 기술기준이 더 높고 활성화돼 있다”며 “앞으로 단체표준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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