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OTP 등 의무사용 폐지
이달 말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활용해 돈을 보낼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현재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통해 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비용이나 보안성을 등을 고려해 현재대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계속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사용의무를 폐지한 것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들은 최근 지문이나 홍채, 정맥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인증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화상 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전반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도개선을 반영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단기간에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인증수단이 나오겠지만 오랫동안 검증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이 급속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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