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작년 하반기 창업한 영세사업장에 카드수수료 26만원씩 환급

등록 2021-01-26 11:59수정 2021-01-26 12:09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수수료 환급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87만곳 선정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도 우대수수료 적용

지난해 하반기에 창업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사업자 19만곳이 평균 26만원씩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다르다.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6천곳(전체의 96.1%)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만3천곳(전체의 91.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전체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cardsale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모바일앱 ‘카드매출조회’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전국 대중교통 환급 ‘K-패스’ 발급 시작…혜택 따져보세요 1.

전국 대중교통 환급 ‘K-패스’ 발급 시작…혜택 따져보세요

‘1인 가구 10평 원룸’ 살아라?…임대주택 면적 논란에 물러선 국토부 2.

‘1인 가구 10평 원룸’ 살아라?…임대주택 면적 논란에 물러선 국토부

고물가가 바꾼 어버이날 선물 순위…신선식품, 여행 제쳤다 3.

고물가가 바꾼 어버이날 선물 순위…신선식품, 여행 제쳤다

테슬라 1분기 매출 9% 줄었는데…시간외 주가 급등 왜? 4.

테슬라 1분기 매출 9% 줄었는데…시간외 주가 급등 왜?

헬기로 서울 강남~인천공항 20분 만에…‘본에어’ 6월 첫선 5.

헬기로 서울 강남~인천공항 20분 만에…‘본에어’ 6월 첫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