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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신한은행에 ‘라임 CI펀드’ 투자원금의 40~80% 배상 권고

등록 2021-04-20 10:00수정 2021-04-21 02:48

금융분쟁조정위,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도 미흡”
신한 “조정안 결정 존중, 이사회 결의시 신속 배상 예정”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40~80%를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2700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9일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2건에 대해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각각 투자원금의 69%, 7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458계좌,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투자자들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합성 원칙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미리 파악해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도록 한 조항이며, 설명의무는 투자권유 시 상품의 내용·위험성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투자자 ㄱ씨의 경우,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로 안전한 상품 추천을 원했음에도 판매자는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는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등)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ㄱ씨에 대해 75%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또다른 투자자인 한 소기업의 경우 공장 매각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했다. 이에 판매자는 100%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보다 높은 금액인 5억1천만원으로 안내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이 상품은 복합점포인 ‘PWM’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이 복합점포가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가입했으며, 투자성향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기재됐다. 이 소기업에 대해서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배상비율 산정기준과 관련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이번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 시 소비자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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