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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가족회사 자료 누락’ 직권조사

등록 2021-09-13 16:15수정 2021-09-15 11:42

최근 케이큐브홀딩스 현장조사 진행
제재 움직임…카카오, 대책마련 고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카카오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김 의장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이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가리킨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초 <한겨레> 보도로 김 의장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던 회사다. 김 의장이 올 초 부인과 두 자녀에게 카카오 주식을 6만주씩을 증여한 직후,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면서,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10.59%)다.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인 셈이다. 임직원 10여명도 대부분 김 의장의 가족과 측근으로 구성돼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존재 목적이 절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수익은 카카오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서 주로 발생한다. 김 의장이 직접 카카오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경우엔 급여 소득세를 제외한 배당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사는 수년간 순손실을 낸 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낼 이유가 없었다. 한 예로 지난해의 경우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로부터 8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5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펀드, 보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 데 이어, 이날 공정위까지 정부의 카카오 압박이 이어지자 김 의장이 직접 나서 논란을 잠재울 상생안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쪽은 “각계의 우려 목소리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일부 계열사들이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장이 상생안 모색을 지시하거나 직접 상생안 발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민영 이재연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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