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T) 대리점들이 기기변경 신청자에게 특정 요금제를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요금제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기기변경을 거부하기까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지적도 나온다.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이아무개씨는 며칠 전 대리점을 방문해 기기변경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씨는 <한겨레>에 “스마트폰을 ‘갤럭시A5’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현재 쓰고 있는 ‘엘티이(LTE) 100’ 요금제를 ‘밴드데이터 69’ 요금제로 바꾸지 않으면 기기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전산에 현재 쓰고 있는 요금제가 뜨지 않아 기기변경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엘티이 100 요금제는 월 11만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데이터 18기가, 음성통화 1050분, 문자메시지 1050건을 추가 요금 없이 쓰게 한다.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가량을 깎아준다. 이씨는 여기에 월 9900원을 추가해 하루 평균 3기가씩의 데이터를 더 써왔다. 이에 비해 밴드 데이터 69는 월 7만5900원에 데이터 16기가(다 소진하면 하루 2기가 추가 제공), 음성통화(영상통화·부가통화는 300분까지)와 문자메시지는 맘대로 쓸 수 있다.
이씨는 “결합상품으로 묶인 가족들의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 이용기간을 다 합치면 30년이 넘어 요금을 추가로 50%씩 할인받아 실제로 내는 요금이 월 3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데이터 이용 조건은 기존 요금제가 더 유리해 바꿀 이유가 없다”며 “요금제를 권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기기변경을 거부하고, 전산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기기변경 처리를 해주라고 해당 대리점에 얘기해놨으니 다시 방문하면 해줄 거라고 했다’”고 밝히며 “많은 가입자들이 같은 대접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대해 “요금제 문제로 기기변경을 거부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한 게 아니라, 고객한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같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이어 “해당 대리점들의 ‘실수’이지, 회사 차원에서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올 초 요금제를 갱신하며 할인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장기 가입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논란을 빚었다. 이통사들이 그동안 요금인하를 거부하며 약정·결합 할인을 앞세워온 점을 들어 “집토끼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편법 요금인상”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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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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