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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속보]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록 2017-05-08 18:51수정 2017-05-08 21:22

윤제선 변호사 등 5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
인터넷 카페 개설해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
“회사가 보상책 내놓지 않아 소송 추진” 설명
여기어때 해킹당해 99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진행 카페 모습. 카페 화면 갈무리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진행 카페 모습. 카페 화면 갈무리
스마트폰으로 모텔 등을 검색해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서비스 ‘여기어때’가 누리집을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예약정보를 대거 탈취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8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이란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소송 참가 희망자를 모으고 있다.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주소·계좌번호와 해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여기어때 쪽으로부터 받은 사과문 등을 윤 변호사 이메일(jsyoon@jehalaw.com) 보내고, 인지대·송달료 3만원을 입금(KEB하나은행 287-910012-58304 윤제선)시키면 된다.

이번 소송에는 윤 변호사를 포함해 김종훈·노기완·박건호·박경석 변호사 등 5명이 변호인으로 참여한다. 윤 변호사는 카페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해킹을 당한데다 숙박 예약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돼 4천여명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정신적인 피해까지 발행했는데도 회사 쪽이 보상과 관련해 아무런 조처를 내놓지 않아 집단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앞서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을 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예약 내역 등을 탈취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경찰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누리집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 99만여명의 개인정보와 예약정보 등이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은 해킹으로 탈취한 예약 내역 정보를 이용해 여기어때 이용자 4천여명에게 ‘즐거운 밤 보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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