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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독]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후퇴?

등록 2018-11-23 18:04수정 2018-11-23 20:51

2015년 SKT 새 요금제 인가 때
알뜰폰 시장 보호안 주문하더니
7월 티플랜 요금제엔 조건 안붙여
알뜰폰 가입자 하락세로 돌아서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2015년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새 요금제를 인가할 때 알뜰폰 시장 보호 조처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올해 인가 때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일조해온 알뜰폰 시장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지배적(요금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낼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 저해 가능성’과 ‘시장 약탈 가능성’ 등을 잣대로 심의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참여연대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이동통신 원가·요금제’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19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밴드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이용자 편익 감소 및 경쟁 제한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와 ‘음성 무제한 상품 자체 구성이 불가한 엠브이엔오(MVNO·알뜰폰) 시장 경쟁력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을 이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제안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미래부에 ‘밴드데이터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며 같은 내용의 이용자 및 알뜰폰 시장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이 올해 7월 새 요금제 ‘티(T) 플랜’을 인가받을 때는 2015년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티 플랜 요금제는 알뜰폰 요금제와 차별성이 별로 없어 알뜰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전과 달리 알뜰폰 시장 보호 장치를 제안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도 요금제를 심사·인가할 때 이를 주문하지 않았다. 티 플랜은 에스케이텔레콤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해 기존 밴드데이터 요금제를 월 정액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기본 제공량 등은 늘리는 쪽으로 재설계한 것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홀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런 태도 변화는 과기정통부와 에스케이텔레콤의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제에 대한 정부 인가를 빨리 받아야 할 처지였지만, 올해는 거꾸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에게 통신비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5년에도 (알뜰폰 보호 조치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요구해 제안한 것이다. 매번 내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그동안 증가세를 이어오던 후불 알뜰폰 가입자 수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시간이 갈수록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후불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인 씨제이(CJ)헬로의 경우, 올해 초 86만명에 육박했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줄어 연말에는 8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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